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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95곳 통·폐합하면 지역공동체 다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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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1교 정책 사실상 폐지” 충남도의원들 반발…충남교육청 “주민동의 받아 추진한다” 해명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에 귀농·귀촌인구가 느는데 학교 다 없애면 귀농인구도 줄 것이다."

“면 소재지에 하나 있는 학교는 지역의 유일한 문화센터다. 이것마저 강제로 없애면 주민반발도 상당히 심할 것이다”
“원칙이 없는 교육행정의 졸속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충남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충남도의원들 말이다. 충남교육청이 소규모학교 95개교를 통·폐합한는 계획을 세워 지역학부모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759개 학교 중 24%인 60명 이하 초·중학교 184개교를 통·폐합대상으로 잡았다. 이 중 올해 20개교, 2013년 29개교, 2014년 10개교, 2015년 21개교, 2016년 15개교 등 95개교를 우선 통·폐합시키기로 하고 대상학교와 추진일정을 밝혔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정책은 1982년부터 시작됐다. 정부가 농산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로 통·폐합해 교육과정운영을 정상화시켜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 정책으로 1982~2011년 전국의 5509개 학교가 통·폐합됐으며 본교가 없어진 곳은 1328개교, 분교장이 폐지된 곳은 2362개교다. 분교장으로 개편된 것은 1819개교다.

최근 5년간 394개교가 통·폐합 됐으며 전남이 104개교로 가장 많고 경북이 100개교, 충남 51개교, 강원 49개교 순이다. 인천은 한 곳도 없다.

올해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통·폐합정책을 넓히기 위해 1월19일 ‘초중등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세워 발표했다.

이 계획은 ▲통학구역 조정 ▲교원인사 정원제도 변경 ▲초등학교 중심의 통·폐합정책을 중·고교로 확대 추진 ▲소규모 사립학교 해산촉진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통·폐합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확대(초 20억원, 중 20억→30억원, 고 20억→50억원) ▲추진실적 우수 시·도교육청에 대한 집중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올 2월말 소규모학교 통·폐합계획을 세워 교과부에 냈고 이후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더 늘린 수정계획을 지난 4월24일자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0명 미만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

충남교육청은 통·폐합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 동창회, 지역인사, 군의원 등이 참여하는 ‘단위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까지 학부모 통·폐합 여론조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문제는 충남교육청의 통·폐합계획이 지역별로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이다.

임춘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은 “보령의 경우 공문에 명시된 학교가 2개 초등학교이며 공문에 빠지면서 60명 이하는 19개교다. 예산은 공문에 들어간 학교가 13개교인데 빠진 게 3개교다. 청양은 전체학교 12곳 중 9곳이 폐교대상이다 지역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명노희 충남도의원도 “1면 1교 정책을 사실상 없앤 것이고 인위적인 학교통·폐합은 농어촌지역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찬중 도의원은 “금산 상곡초등학교는 아토피치료학교다. 전국에서 10여 학생이 옮겨오는 등 농어촌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이 힘쓰는데 교육청은 반대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정하 충남교육청 평생교육행정과장은 “교육청의 근본방향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찬성 60%를 넘어야하는 등 지금까지 강제적으로 통·폐합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부 통·폐합을 요구하는 학교가 대상이며 군단위학교를 재배치하면 교과부 지원이 많다. 특성화학교는 통·폐합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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