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산별노조 대신하려던 '꼼수'노조 단체교섭권 박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선행노조를 대신하기 위해 세운 후행노조가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회사가 선행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산업별 노조를 대신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별 노조를 이유로 산업별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S사를 상대로 금속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청구 소송에서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결의할 때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의사정족수도 미달했다”며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한 회사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2003년 ‘금속노조 S사 지회’의 조합원이었던 이모씨는 금속노조 S사 지회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당하자 금속노조에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청했다.

금속노조가 이를 거절하자 이씨는 같은해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요청해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됐지만, 이씨의 반조합적 행위와 조합비 미납 등으로 다시 지명취소 됐다.
이씨는 지명취소에도 불구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산별노조 형태의 금속노조 S사 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S사 노동조합’으로 변경했다.

앞서 징계해고 당한 금속노조 조합들이 2007년 복직하고, 2008년에는 S사에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사는 2004년부터 이씨가 설립한 ‘S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왔다는 이유로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1심은 S사측에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며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S사가 항소하자 2심은 이씨를 지회장으로 선출할 때 절차상 하자, 의사정족수 미달 등으로 금속노조가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S사가 금속노조와 단체교섭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