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최완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가 배상해야 할 돈을 대신 갚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가족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3억3천여만원을 손해배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을 가지는 공중보건의사가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는 A가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원심에서 '공무원의 경과실'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했다. 원심재판부는 "A씨의 중과실로 인해 피해라면 배상책임은 가해공무원에게 있어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과실이라해도 판결에서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국가의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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