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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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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증권 관련 사건에만 허용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기업 담합 등 다른 분야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 사실이 드러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모두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추진하자고 외치는 것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추진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문제를 공권력으로만 다스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면서 민사적 구제시스템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제도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기대효과와 문제점, 외국의 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추진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은 "부당한 하도급 단가 인하가 적발되면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도 이견이 없다.
공정위는 아울러 일명 통행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0월 중 제도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최근 롯데그룹이 계열사를 유통단계에 끼워넣어 수수료 수입을 챙기게 해줬다면서 제재했다. 통행세 관행에 제동을 건 첫 사례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물렸는지 다시 한 번 살피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해 수수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형유통업체에는 재검토를 요청하고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3~4분기 중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영업권을 침해하거나 새단장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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