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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부과하면 직장90%·지역98% 건보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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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건강보험공단이 9일 발표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이 그대로 현실화 될 경우 가입자 대부분의 보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줄어든 재원은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므로 개인별 부담의 실제 증감 여부는 확실히 가늠하기 어렵다.

건보공단의 자체 모의시험 결과, 새 부과체계를 적용할 경우 건보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전체 2116만 중 7.3%인 153만 세대로 나타났다. 인하되는 세대는 나머지 92.7%인 196만 세대다.
이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보면, 직장가입자 1326만 세대 중 136만 세대(10.3%)는 건보료가 인상되고, 89.7%인 1189만 세대는 내려간다. 지역가입자는 16만 세대(2.1%)가 오르고 773만 세대(97.9%)가 내려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만 있는 세대는 대부분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지역가입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직자, 노인, 농어민, 영세자영자 등의 건보료도 인하된다.

건보공단은 이런 방식이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은 자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모의시험에서도 소득상위 5%(20분위)의 보험료 부담만 증가하고 나머지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소득은 없는데 아파트나 자동차 등 건보료 부가 대상이 되는 재산만을 보유한 사람들의 불만도 해소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 생각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에 한해 재산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재산은 보험료 부담 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재산으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 상속 증여소득에는 보험료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보험료는 고액의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을 가지고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걷어 충당한다. 직장가입자 중 종합소득 보유자는 1340만명 중 13.1%에 해당하는 176만명 정도다.

한편 공단 측이 모든 소득에 대해 5.5%의 보험료율 적용해보니 총 32조 6537억원이 걷혀 올해 추계액 35조 5758억원보다 2조 9221억원 정도가 감소했다. 이는 소비기준 건강보험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게 공단 측 복안이다.

소비는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형평성과 공정성 및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험료율은 소득의 5.5%를 적용하고, 소비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율은 0.51%p(장기요양보험료 0.03%p 별도) 인상하며, 국고지원금·담배부담금·의료급여비 국고 부담금 등은 현행 유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10.51%로 올리며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경우 각 품목별 세율을 0.51%p씩 인상한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의 연구용역 내용을 분석한 결과와 외국사례, 현장실무 경험 및 토론과정을 거쳐 마련된 공단 실무안"이라며 "한국재정학회, 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 중인 부과체계 개선안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는 10월 이후 공단 실무안과 비교 분석해 공평성, 실현 가능성, 수용성 등이 높은 방안을 선정,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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