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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사망·사고 채무자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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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유예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대부업계가 구제방안을 마련한다.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생활자금을 공급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자 감면ㆍ면제 등 혜택을 제공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9일 대부금융협회 및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고나 질병, 가장의 사망 등으로 경제력을 일시 상실한 고객을 구제해주는 '사고자 대출금 유예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도입될 예정이다. 구제 방안은 일정 기간 대출상환금 납부를 미뤄주거나 이자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는 등이다. 다만 3회 이상 대출상환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협회는 채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 면제해 주는 제도도 함께 검토중이다. 가족의 사망으로 자녀ㆍ배우자 등이 채무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주요 대부업체 대상의 설명회 등을 통해 이미 업계 내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러시앤캐시나 위드캐피탈 등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제도는 이미 운용돼 왔다. 협회는 이를 업계 전체로 확산시켜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불법 사채와 합법 대부업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모호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이 같은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점차 확대해 진정한 서민금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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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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