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동… 조합 “재산권 침해, 해도해도 너무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선이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담은 공문을 시달,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재건축 조합이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관리·감독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게 핵심이다.
하지만 앞서 선이주를 결정한 일부 단지는 이번 서울시의 발표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비구역지정 이후 단계부터는 구청장 관할로 넘어가는데다 이사 시기에 대한 결정권은 조합이 갖고 있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곳이 지난 2008년 주민들 중 20%가 선이주한 송파구 가락시영이다. 2011년 12월 종상향 허가를 받아낸 후 7개월이 넘도록 최종 고시를 받지 못한데다 최근에는 조합원간 소송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구대로 소형비율을 조정했는데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어 한달에만 이자비용을 10억원 가까이 물고 있다”며 “사업 기간을 단축시켜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을 낮추고자 선이주를 결정한 것인데 서울시는 이를 불법절차로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이주를 결정한 서초구 신반포1차도 마찬가지다. 7월초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명회에서 오는 12월1일부터 이주를 시작,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고 나선 이유에서다. 신반포1차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층수제한에 대해 서울시의 기준이 매번 바뀌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선이주를 결정한 것”이라며 “(선이주를 못하도록)서울시가 행정압력을 가할 경우 사업은 더욱 늦어져 조합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로부터 선이주에 대한 지침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는 자치구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A구청 관계자는 “소형평형의 경우 전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율이 필요하지만 이주 문제까지 서울시가 개입할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조합이 갖는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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