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구도심 통합개발 쉬워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나지 없어도 구역지정 가능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구도심 지역의 상업·유통·산업·주거기능 등을 통합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된다. 나지가 없어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비슷한 도심 복합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때 나지비율 요건 폐지, 도시 내 투수면적 확보, 임대주택 건설계획, 공익시설 원가 이하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과거 구역내에 나지(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지침 때문에 구도심 재생사업에는 활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했다.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생태면적률 기준 20→25% 이상, 자연지반면적률 10→15% 이상으로 상향해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도 개발 상황에 적합하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기존에는 전체 용지의 15~25%를 확보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용지 또는 가구수의 15~25%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소형 임대주택을 다수 확보할 경우 용지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임대주택 용지를 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공익성이 강한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학교 용지 등은 지역특성화를 고려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도심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것들을 정비했다"면서 "건물이 촘촘히 들어서 나지비율이 적은 구도심 개발, 임대주택 건설 기준 등 지침을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 9월 말 발령·시행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