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도와 기능에 따른 해역 공간 분류·관리 본격화
국토해양부는 연안을 낀 지자체가 관할 해역을 주된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침에는 해역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용도와 기능이 한 공간에 중첩되거나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한 상황에서의 행위기준 등이 담겨 있다.
또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시·군·구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부터 진행된 지자체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즉시 반영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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