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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보전 등 연안관리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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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도와 기능에 따른 해역 공간 분류·관리 본격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반도를 둘러싼 동서남 연안이 특성에 맞게 기능이 분류된다. 이 분류에 따라 연안 활용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을 낀 지자체가 관할 해역을 주된 용도와 기능에 따라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국토부는 연안의 활용과 특성 등을 감안, 이용·보전·특수·관리연안 등 4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4개의 연안분류는 다시 16개의 기능구로 세분된다. 이를 반영해 향후 연안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침에는 해역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지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용도와 기능이 한 공간에 중첩되거나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한 상황에서의 행위기준 등이 담겨 있다.

또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시·군·구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부터 진행된 지자체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즉시 반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각 지역의 연안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전망"이라며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바다가 지닌 특색에 따라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받아 누구나 해역 공간의 쓰임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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