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일부터 시행
국토해양부는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이 대폭 강화된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시운전 종사자에게만 실시했던 자격시험을 버스운전으로도 확대한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도입된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관리도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여객의 안전성 확보, 운송 서비스 강화, 유가보조금 투명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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