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웃 여성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A모 씨(53)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B씨가 그 전에도 길 고양이들에게 수시로 먹이를 주는 바람에 고양이들이 몰려들어 주변이 지저분해진다는 게 A씨가 밝힌 폭행이유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미리 열어놓고 다음 날 B씨가 오길 기다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고의성이 짙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