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통일부가 발표한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이산가족 사후(死後) 교류 추진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1세대가 죽은 이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이다. 상봉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속 문제와 같이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유언장 작성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차원에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올해 초 이산가족 교류 주선단체로 설립된 남북이산가족협회에 정부 기금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사업을 새로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민간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거나 생사확인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지원금을 두배 가까이 올렸다.
이와 함께 당국 차원에서는 북측에 지속적으로 이산가족의 생사나 주소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서부권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도 추진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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