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도곡 쌍용예가 리모델링 후 입주자들에 과다 징수.. 뒤늦게 환급해 주기로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지난해 5월 리모델링을 마친 서울 도곡동 쌍용예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평균 100만원 가량 취득세를 더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해당구청이 변화된 취득세제를 숙지하지 못해 행정착오를 일으켜 빚어진 촌극이다. 명확한 법규정이 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강남구청은 과다하게 징수한 세금을 뒤늦게 환급해 주기로 했다.
27일 서울시와 강남구청, 리모델링 조합 등에 따르면 도곡동 쌍용예가 112㎡(이하 전용면적 기준) 소유주는 지난해 6월 입주하면서 557만7000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곡동 쌍용예가는 78년 완공된 옛 동신아파트를 쌍용건설이 2년여에 걸쳐 리모델링한 아파트다. 총 384가구의 주택은 리모델링으로 면적이 각각 26.4~52.8㎡ 늘어났다. 1층에는 필로티를 들여 개방감을 주도록 했고 그 전엔 없던 지하주차장도 만들어 주차난을 완화시켰다.
112㎡의 경우 기존 76㎡ 면적에 리모델링으로 36㎡가 더해졌다. 따라서 기존면적 76㎡(68%)에 대해서는 2%의 세율을, 증축면적 36㎡(32%)에 대해서만 2.8%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건축비는 1억9910만원이어서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취득세는 449만1600원이 된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리모델링 후 전체면적(112㎡)에 대해 2.8%의 세율을 적용, 557만7000원을 부과했다. 결과적으로 입주민은 108만원이 넘는 세금을 더 낸 것. 가구당 평균 100만원으로 치면 전체 입주민은 총 4억원 안팎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본지가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상 세율 적용 기준이 명확히 명시돼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최종 검토 후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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