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26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난방용 등유, 가짜 휘발유·경유 등을 제조·공급·판매한 유통업자 11명과 구매자 3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중 전모씨는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톨루엔과 메탄올이 포함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신너류를 판매하거나 환경부의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입 자동차연료첨가제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개월간 이들이 유통한 가짜 자동차 연료는 총 137만ℓ로 이는 시가 26억원에 달한다. 이중 절반이 넘는 82만ℓ는 시민 건강에 매우 위험한 독성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아직 판매하지 않은 가짜 자동차 연료 2556ℓ를 전량 압수해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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