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이 정보를 국내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활용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업주를 신용정보 활용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체불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사업주의 사망, 파산, 사실상 도산 등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신용정보 활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유도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부실여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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