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19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자금부서장간담회는 은행회관 뱅커스클럽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매월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오찬 형식의 간담회"라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금지된 일체의 행위를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간담회는 은행연합회로부터 정부 시책, 자금전문위원회 소관 업무, 자금 관련 법안의 제·개정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공동 논의함으로써 은행 자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다.
특히 자금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니나 관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국장급이 참석하기 때문에 담합과 관련된 행위가 일체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자금전문위원회 및 관련 간담회 활동 등을 통해 자금시장의 공정한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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