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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막기 위해 판매자 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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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석 금감원 금소처 부국장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분쟁 발생시 판매자에게 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은행연합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국은행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2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에서 정영석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부국장은 "최근의 금융상품은 지나치게 복잡화되고 세분화되어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국장은 "일반 수신 및 여신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금리결정방식의 다양화와 금리변동성 부여 등으로 인해 일반 금융소비자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금융상품의 종류별 판매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상품 설명의무를 세분화해 판매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금리나 수수료 등에서 금융소비자 간의 합리적인 차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은 주요 민원발생 요인이 되고 소비자 상호간의 비용전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고액거래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소액거래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액거래자의 수수료를 소액 거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인 만큼 비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이 이뤄지고 상호간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부국장은 또 금융소비자 권익강화와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했던 전통적인 금융감독 수단 이외의 다양한 보호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및 업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명령이 필요하다"며 "또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정사실을 상시 또는 특정기간 동안 공표하는 공시명령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춘쯔 중신은행 기획발전부 박사는 "중국에서 과거에는 금융상품이 예금과 대출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금융상품 기초자산 외에도 수많은 파생상품이 존재 한다"며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소비자가 상품 리스크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십년간 중국 시중은행들의 신용 체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리스크 통제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라며 "금융상품과 서비스 혁신에 리스크 기준이 없어지면 금융소비자가 중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박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리스크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감독 당국은 관리감독 체계를 다시 정립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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