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3일 "해외여행 및 해외 인터넷쇼핑시 신용카드 원화결제를 이용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에 해당, 약 3~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돼 환전수수료가 1회 더 부과돼 처음에 카드로 결제한 원화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해외 가맹점들이 DCC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원화 결제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전업계 카드사(7개) 해외 원화거래 금액은 4637억이며 이 중 DCC 수수료는 139억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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