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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긴급구매제 도입..'스피드 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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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KT (회장 이석채)는 협력사의 납품장비 규격제정과 성능검사 등을 대폭 생략한 긴급구매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구매제는 납품장비의 사양을 시험하는 절차인 BMT(Benchmarking Test)를 생략하고 간단한 서류심사 등으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시행된다.
긴급구매제는 협력사의 경우 납품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으며, KT도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납품 받을 수 있어 서비스나 상품 조기 출시가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KT는 우선 긴급구매제를 BMT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일정 수준이상 품질 보장이 가능하거나 종합평가에서 품질 부문 비중이 적은 장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구매제도의 첫 사례가 된 롱텀에볼루션(LTE) 안테나는 이미 6개의 협력사가 납품한 경험이 있고 협력사의 제품력 등은 예전 납품시 검증을 한 상태다. KT는 기존에는 납품까지 3개월이 소요됐으나 긴급구매 절차를 통해 1개월로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T는 협력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가격협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비 납품이 가능한 협력사들이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경쟁적인 입찰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절반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권상표 KT 구매전략실장(상무)은 "KT는 모범적으로 실시중인 수요예보제의 예보주기를 최근 연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세분화 했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긴급구매제의 조기정착, 가격협상제 확대 등 협력사를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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