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8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서 생수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기업 하이트진로 자회사 석수가 부당염매로 거래처를 빼앗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냈지만 거듭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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