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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어음상환 어렵다".. 삼환기업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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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논의 중이던 삼환기업이 16일 채권단과 협의 없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번주 만기가 돌아오는 70억원 상당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어음 상환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은 삼환기업이 요구한 300억원의 긴급자금지원 지원을 협의하는 와중이었다. 삼환기업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삼환기업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70억원의 어음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채권단 내부협의가 가능한 다음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법정관리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삼환기업은 이달 초 금감원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부실징후기업인 C등급을 받았으며, 경영진은 어음만기가 속속 돌아오며 부도위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법정관리가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협의하는 도중 삼환기업이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환기업은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됐고, 채권자들도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법원은 향후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삼환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회생절차 조기종결(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환기업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에서 C등급을 통지받은 후 지난주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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