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EU상의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는 EU상의에 대해 5개월 여간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벌과금 등 45억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EU상의는 이에대해 기관 성격 자체가 비영리기관이고 광고비가 무가지 발행자금으로 사용돼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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