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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돌려달라는 론스타' 퇴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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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 세금환급청구 거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최대열 기자] 국세청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원을 돌려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론스타의 경정청구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하나은행이 원천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론스타측에 돌려줄 법적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LSF-KEB홀딩스)라는 점과 2008년 4월 론스타코리아를 철수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5월 초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낸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상당한 양도소득을 올린 만큼 론스타에 과세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에 따른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결론 낸 판례도 국세청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경정청구 거부로 세금전쟁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ISD는 국내 법원이 아닌 제3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세계은행(WB)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DI)의 중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1967년 ICSDI에 가입한 이후 70년대부터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서 ISD를 수용해 왔다.
당초 론스타는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5월 말 주벨기에 한국대사관에 ISD 준비 절차를 통보해, 론스타가 국내법을 놓고 다툴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론스타는 국세청 외에 금융위원회도 외환은행 지분매각 과정에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처를 해 손해를 봤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정부는 론스타의 협상 제의에 일단 응하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가 워낙 커 합의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론스타와 국세청의 세금 다툼은 ICSID에서 11월 말부터 국제중재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제 중재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한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9년 만인 지난 2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3조915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분 양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3915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론스타는 여러 이유를 들며 불복중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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