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은 범죄 혐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역의원인 정 의원의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 뒤로 미뤄졌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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