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은행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정부의 골드뱅킹 수익 과세가 부당하다며 은행들이 청구한 심판을 기각키로 최근 결정했다.
그러나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신설되자 골드뱅킹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됐고, 2010년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이 배당소득세(15.4%)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은행들은 반발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6월에는 조세심판원에 과세가 부당하다는 요지의 심판 청구를 했다. 정부의 유권해석 이전에 골드뱅킹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신해 200억원의 세금도 대납했다. 그러나 이번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으로 당초 비과세 상품인 줄 알았던 가입자들은 은행들이 대신 내 준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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