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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내일부터 재출시..투자자 성향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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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일부터는 KB국민은행에서도 골드뱅킹(금 적립통장)에 새롭게 가입할 수 있다. 골드뱅킹이란 원화를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이 달러로 바꿔 국제 금 시세와 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을 매입하는 상품으로, 인출요구 때 금을 팔아 배당소득세(15.4%)를 떼고 차익을 돌려준다.

◆국민銀 신규판매 가능..우리銀도 조만간 시작=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내일부터 골드뱅킹 신규판매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의 업무인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이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취급된다.
당초 골드뱅킹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취급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과세 상품인 골드뱅킹을 파생상품으로 분류해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도록 제도를 바꿨고, 신한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존 고객들은 거래가 가능했지만 신규 판매는 하지 않았던 국민은행은 이번 금융위 승인을 통해 신규 판매도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곧 골드뱅킹 시장에 뛰어들 방침이다. 국민은행과 같은 날 금융위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일부터 판매는 가능하지만, 첫 출시인 만큼 신중하게 상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상품분류 변화..투자자성향 체크 필수=내일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DLS)'로 분류된다. 당초 골드뱅킹은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금을 돈으로 찾을 경우 시세와 환율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 파생상품 성향이 있다"는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분류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골드뱅킹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펀드에 가입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투자성향을 체크해야 하며, 마이너스 수익률 가능성 등 상품에 대한 이해도 또한 체크받아야 한다. 기존에 거래를 지속하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고객들도 가까운 지점을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투자성향을 재분석해야 한다.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을 경우 투자성향과 맞지 않음에도 금에 투자하겠다는 서명이 필요하다.

금 가격이 연일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금 가격에 대한 버블 논란 또한 투자자들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의 상승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값이 떨어질 경우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골드뱅킹은 예금자보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전일 금값은 증시 폭락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위해 일부 투자자들이 금을 매도하면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 금 12월 인도분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2.5%(46.20달러) 하락한 온스당 1813.30달러를, 현물가격은 2.3% 내린 온스당 1812.40달러를 기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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