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기 쉬워질 전망이다.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찾기 위해 2주 이상 노력했지만 찾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토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족돌봄휴직제도 역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기간엔 포함된다. 내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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