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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저질렀거나 아픈 외국인, 한국 쉽게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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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범죄 전력이 있거나 감염병을 앓는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오원춘 사건 등 외국인 피의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결핵과 같은 후진국형 질병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았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비자 심사에서 해외범죄경력 확인 대상이 늘어난다. 종전엔 위장·사기 결혼 사례가 잦은 몇몇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만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내면 됐지만 오는 8월부터는 단순노무종사자, 선원취업, 방문취업자까지 전과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건강상태 확인 대상자 역시 종전엔 회화지도강사, 유흥업소종사 연예인, 단순노무종사자로 한정됐지만 이제 취업 가능한 방문취업동포까지로 확대된다.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확인서에 결핵·B형간염·매독 등 감염 여부 및 마약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사실 여부를 적어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범법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감염원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일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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