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법집행으로 인한 손실, 정부가 보상토록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이르면 연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대신 긴급출입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출입권을 행사한 이후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넣어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경찰관이 사비를 털어 변상하는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찰관이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건물의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해당 상황이 아닌 경우 문 값을 사비로 배상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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