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 IT액세서리 제조업체 아이리버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 레이(기아차)는 당첨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1240만원으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 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한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품 총액(3100만원)도 경품부상품 예상 매출액의 1.38%로, 제공 총액 한도인 1%(2300만원)를 초과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IT액세서리를 스마트폰에 부가된 제품이 아닌 별개의 제품으로 인식하는 추세에 따라 업체의 과도한 경품 제공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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