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제주도 여행을 간 B씨. 렌터카를 빌려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기름을 채우러 주유소에 들렀다. 눈대중으로 맞추려고 했으나 처음 인도 받을 때보다 많은 양의 기름을 넣고 말았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는 "연료 초과분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찝찝하게 여행을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펜션ㆍ렌터카 예약 사이트 사업자의 위반행위와 제주 지역 렌터카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운영 실태를 점검해 시정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취소 수수료 명목의 위약금을 부과한 우리펜션 등 5개 펜션의 예약 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
예약 후 7일 이내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엔 전액 환불해야 하는데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명백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허위 할인율을 근거로 소비자를 유인한 AJ렌터카 등 제주 지역 5개 렌터카 예약 사이트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2500만원(각 업체당 500만원)을 부과했다.
AJ렌터카와 KT금호렌터카, 제주렌트카,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등은 지난해 5~6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존의 신고 요금 대비 차종별로 59~116.4% 인상한 대여 요금을 신고했다. 하지만 연중 최고 요금을 '정상가' '정상 요금' '표준 대여 요금' 등으로 허위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자를 유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오케이렌트카 등 제주 지역 13개 렌터카 업체는 약관상에 불공정 조항을 넣고 있어 시정 조치토록 했다. 렌터카 반납 시 연료량이 대차 시보다 많이 남은 경우 연료 초과분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 귀속하는 조항은 부당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공정위 견해다.
또 렌터카 임차 예정일 직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이용 금액의 10% 수준이 아닌 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표준 약관에 부합하게 시정하도록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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