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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회장,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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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행정심판위, 계양산 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에서 패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건설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계양산 골프장 사업 시행자 지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신 회장과 롯데건설, 롯데상사 등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인천시의 손을 들어 줬다.
이와 관련 신 회장과 롯데건설은 인천시가 송영길 시장 당선 후 시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 골프장 반대 여론이 우세하게 나오자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계양산 골프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고시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에서 양측은 8차례에 걸쳐 답변서와 보충 서면을 주고받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다. 인천시는 신 회장과 롯데건설 측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해당 부지내에 토지를 보유하지 않아 법적인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거부 처분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회장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토지가 없어도 공동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지난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쌍방간에 구술심리를 마지막으로 인천시의 손을 들어줘 신 회장과 롯데건설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바램인 계양산의 공원화가 한층 가시화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골프장 건설로 인해 사라질 뻔 했던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유서지인 계양산지역 역사의 모든 기억들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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