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변동사항은 관할청에 정기보고..3년에 1회 정기감사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서울 장지동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제정안 마련에는 유아 및 교육재정학계 교수, 시도교육청 관계자, 유치원업무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유치원의 모든 자금은 출납원 명의 계좌로 통일하고 유치원에서 보관해야 할 지출증빙서류도 명시했다. 유치원은 재산변동사항을 관할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청은 3년에 1회 이상 감사토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예결산을 자문하고, 예산은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 교직원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