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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학비리 선교청대학교에 '학교폐쇄'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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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까지 감사처분 따르지 않으면 학교폐쇄 절차 밟게 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정원초과 모집, 학위수여 부정, 대학 정보공시 부적정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선교청대학교에 대해 학교폐쇄 계고를 22일 단행했다. 교과부는 올 초 여러 차례 선교청대에 감사처분 이행을 요구했지만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학교폐쇄'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선교청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돼 4월18일부터 6월18일까지 2개월의 시간을 주고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사항은 불법 학위를 수여한 시간제 등록생 3만8359명에 대한 이수학점 취소, 시간제등록금 수업료 전액 교비회계 세입조치, 졸업요건 미충족자 6명에 대한 학위 취소, 총장 해임 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선교청대학교가 감사처분을 따르지 않고 있어 교과부가 후속조치로 최종 통첩을 하게 됐다. 7월8일까지 선교청대학교가 시정요구를 하지 않으면 학교는 폐쇄된다. 재학생(지난해 기준 181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 대학의 유사학과에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밖에 교과부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가 경영하는 4년제 경동대학교와 전문대학인 동우대학 간의 통폐합을 승인했다.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동우대학은 교과부가 지원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입학정원을 줄이고, 경동대학교와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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