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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 납세자 모든 금융자료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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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위원회, 25일 '2012년 국세행정포럼'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단계는 물론 조사대상자 선정단계에서도 납세자의 금융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25일 공동 주최한 '201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완전 개방금융 환경에서 실효성이 낮은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현행 과세 인프라의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아용되고 있어 금융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는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금융조회 요청 사유를 세무조사의 경우로 제한하고 특정점포 조회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기관 일괄조회를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히선진국처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을 제한없이 허용, 탈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정보제공 요청이 가능토록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조사역량 확대를 위한 국세청 조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기관간 상호 협조를 통해 개별납세자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디양한 방안중 법령개장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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