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90조 포괄근저당, 내달부터 한정근저당으로 전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90조원에 달하는 포괄근저당이 내달 2일부터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에 따라 후속 시행방안을 이같이 마련, 내달 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달 말 현재 포괄근저당으로 설정된 9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129만건)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한다.

포괄근저당은 모든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는 반면 한정근저당은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 담보한다. 이에 따라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할 경우 가계대출 중에서는 신용대출, 보증, 신용카드 채무가, 기업대출 중에서는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보증채무나 신용카드 채무가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 중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확대된 한정근저당도 2일자로 피담보채무 범위를 일괄 줄인다. 지난해 말 현재 한정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237조원, 285만건이다.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재된 경우는 피담보채무를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축소한다.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신용카드 채무가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 범위서 제외한다.

이경식 금감원 팀장은 "포괄근저당은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해, 담보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거나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축소해도 기존의 담보 관련 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담보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출자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