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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효순미순 막는다'..미군범죄피해 메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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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가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의 대응방안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등이 담긴 메뉴얼을 만들었다. 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효순미순양 사건 당시 적극적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아 반미(反美) 감정이 확산된 것에 대한 반면교사인 셈이다.

정부는 17일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주한민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매뉴얼과 안내 팜플렛을 18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메뉴얼을 보면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우선 해당 지역내 검찰청 배상심의회로 연락하도록 했다. 군사훈련 등 공무중 발생한 피해배상의 경우 미군측이 작성한 '훈련피해보고서'를, 공무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에선 한국 경찰이 작성한 '사고 실황 조사서'를 확보해야 한다.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방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나 미군 개인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의 손해배상액 결과를 참조해 주한미군배상사무소(02-7918-8200)으로 연락하면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알려준다. 공무중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크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메뉴얼은 알렸다.

주하미군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로 연락하면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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