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3일 한성주가 스포츠매체와 인터넷매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매체 기자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성주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여러 의혹을 이 매체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허위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각자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집단폭행에 대한 위자료 및 피해보상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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