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방송인 한성주(37)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31)를 고소한 사건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크리스토퍼 수가 지난해 3월 한성주와 한성주 가족 등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형사 고소건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결정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분명치 않아 이를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한다는 의미다.
이와는 별개로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한성주 측의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 등 5억원대의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중이다. 한성주의 변론기일은 다음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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