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장치 10% 투자세액공제···에너지 프론티어 제품 5% 개별소비세 면제
정부는 13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오랫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차단하는 자동절전제어장치나 전력저장장치 등을 설치하는 건물에는 투자금액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프론티어 등급과 1등급 제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5% 수준으로,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부턴 공공기관과 신축 건물에 최대전력관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최대전력관리장치는 각각의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목표로 정한 최대 전력 사용량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장비로, 시스템에너컨(EHP) 등 냉난방 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기 쉽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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