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과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골재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채석경제성 평가를 할 때 암반이 밖으로 노출돼 바위의 종류와 석질 등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경우 시추탐사가 면제된다. 시추탐사는 전체 평가비용의 70~80% 차지하는 조사로 종전에는 추가 채취를 허가받을 때 1회만 생략됐다.
기존의 채석단지를 복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채석을 원할 경우 복구한 면적 만큼 채석이 가능한 변경지정제가 도입된다. 매년 예치하는 산지복구비를 한꺼번에 낼 수 있고, 채석 장비를 빌려서도 채석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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