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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품 비만 성분 '녹·황·적' 신호등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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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어린이가 자주 먹는 식품에 비만 유발 성분의 함량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현재 권고사항인 신호등 표시제가 단계별로 의무화된다. 신호등 표시제는 과자와 빵, 캔디 등 어린이 기호 식품에 비만을 유발하는 당류나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로 표시하는 제도다. 함량에 따라 '녹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신호등 표시제는 지난해 3월 도입돼 현재 보광훼밀리와 풀무원 등 2개 업체만 시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과자류부터 시행한 뒤, 내년에 음료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에서 파는 분식류에도 칼로리와 지방함량 등 영양소를 측정해 표시하도록 했다. 영세 분식점에선 영양소 측정이 불가능한 만큼 '아딸' '올리브 떡볶이' '죠스 떡볶이' 등 체인점의 학교 주변 분식점만 표시 대상이다. 어린이식품 안전구역(그린푸드존)도 확대된다. 그린푸드 존은 학료 주변에서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구역이다. 현재는 '학교 밖 200m'로 규정돼 있지만 어린이들의 출입이 잦은 놀이공원이나 학원 밀집가 등에도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곳도 포함된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 저열량ㆍ고영양 식품 제조로 전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우수기업으로 등록하고, 정부가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식품업계가 나트륨 등 관리대상 영양성분의 대체 재료를 개발하면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식품에 대한 선택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아직도 건강에 해로운 원료나 불량식품 판매로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라는 아이들이 먹는 식품은 성분과 안전측면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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