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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친환경평가 '過猶不及(과유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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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가톨릭大 경제학과 교수

김명수 가톨릭大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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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소득수준 향상 등의 여건변화로 인간의 삶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가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은 친환경적이면서도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추세다.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데다 건강에도 유익한 때문이다.

최근 자연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뛰어난 친환경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관련부처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다퉈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을 위한 규제는 글로벌한 흐름으로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무차별적이고 중복적인 규제의 남발은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2010년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지식경제부는 2010년 1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청사 건물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취득을 의무화했다. 올해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인증제'와 주택법의 '주택성능등급인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면서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올 2월에는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해 건축물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구축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연면적 20만㎡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에 따른 범지구적 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친환경 건축물 확산을 위해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제도와 정책에서 차별성을 찾기 힘들며 관련 정부부처들의 이기주의적 정책남발이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특히 개별 건축물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 관련 법령 및 제도에 의해 사실상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또다시 규정한 중복규제로 보인다. 현재 대형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지구계획 등 부지조성단계에서 건축물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부지조성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부지에 건설하는 건축물의 환경영향평가는 명백한 중복 규제다. 이미 2006년 규제개혁장관 회의에서 부지조성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는 중복규제라고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사전심의 과정에서 대상 건축물 주변 지역에 대한 인구, 교통, 토지이용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설계설명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당해 건축물이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사전에 심의하고 있다.

지금은 친환경 건축물 확산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자꾸 만들기보다 시행 중인 각종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쏟아져 나온 각종 정책과 제도들이 상호 모순적이거나 중복적인 면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봐야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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