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일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32)씨의 산재 요양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용 전액과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만5000원의 70%에 해당하는 3만1500원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는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택배ㆍ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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