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포스코에 따르면 사내 윤리규범 선포 9주년 기념일인 2일부터 새 윤리규범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인권과 관련해 윤리규범 본문에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 및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행 조항을 보완해 '인종·국적·성·연령·학벌·종교·지역·장애·결혼여부·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하지 않는다'고 개정했다.
행동준칙에도 '제품의 개발·생산·유통·판매 및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추구한다', '유해물질 발생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재활용 추구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자원 및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에 힘쓴다'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윤리규범 개정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 걸맞은 윤리규범을 정비하고 인권·환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민규 기자 yush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박민규 기자 yushin@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