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韓 시몬스침대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 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 제품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해온 K모사를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 시몬스침대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상표권 침해사실을 인정받았다.
한국의 시몬스침대는 국내에서 침대를 생산·판매해 오고 있으며 '시몬스' 상표에 대한 국내 상표권자다. 한국 시몬스침대는 K사가 판매하는 미국 시몬스사의 침대는 자사제품과 품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K사가 판매하는 인터넷 상품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K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시몬스침대가 판매제품에 채택한 포켓스프링 등 관련기술은 모두 미국 시몬스사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보급시킨 것"이라며 "원고가 미국 시몬스사와 차별화되는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원고는 미국 시몬스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동일한 수준의 품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광고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시몬스사의 제품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판단했다.

한국 시몬스침대가 미국 시몬스사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신용과 명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제품 사이에 실질적인 품질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K사의 판매는 병행수입으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문제된 상표의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각 선전물에 표시된 표장을 폐기하라고 명했다.

당시 고등법원 제5민사 재판부는 "한국 시몬스는 미국 시몬스사와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판매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함이 없다"며 한국 시몬스침대의 승소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