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건설사들이 2009년 9월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을 앞두고 모의해 공사구간을 나눠 가졌다고 보고 있다. 음식점에서 담당자들끼리 여러 차례 만나 특정 공사구간을 어느 업체가 맡을지 정하는 식으로 15개 공사구간을 배분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이런 혐의를 잡아 대형 건설사 20곳에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담합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 가운데 현대·GS·대우·포스코·SK·GK·한화건설과 대림·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에는 줄잡아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릴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을 주도한 건 대형 업체들이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 등 6개사와 담당 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과징금 액수나 검찰 고발 여부도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난다.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