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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율 담합' 취소訴, 공정위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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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대법원이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31일 삼성화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4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가 단체상해보험상품의 영업보험료 할인·환급률 축소·폐지 등에 합의한 것을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시정명령과 더불어 삼성화재(18억5600만원) 등 6개 보험사에 모두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삼성화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경쟁사들과의 합의가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어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간 경쟁제한적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들간 합의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의견을 취합해 단순히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영업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할인·환급율을 축소·폐지하고, 공동위험율을 산출해 가격을 결정·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명백히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금감원이 의견청취 절차 등을 통해 합의에 관여하기는 했으나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의 할 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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