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6월부터 서류심사와 상속권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전국의 전산자료를 성명만으로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잃어버린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다.
성동구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지난해 168건, 455필지(122만8000㎡)를 민원인에게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월 말까지 70건 252필지(61만㎡) 조회결과를 제공했다.
성동구 토지관리과(☎ 2286-5383)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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