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스타타워 지분 매각 이익에 대한 16억원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론스타펀드Ⅲ는 2001년 벨기에에 서류상 회사 '스타홀딩스 SA'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들였다. 이후 론스타펀드Ⅲ는 2004년 스타타워 지분 전부를 싱가포르 법인에 3500억원 규모로 매각해 약 2450억원 이익을 챙겼다. 이후 론스타펀드Ⅲ는 '대한민국과 벨기에의 소득에 대한 조세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근거로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를 신청했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미국 론스타펀드Ⅲ'와 '버뮤다 론스타펀드Ⅲ'에 각각 613억원, 38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허드코 파트너스'에는 법인세 16억원을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미국 론스타펀드Ⅲ'와 '버뮤다 론스타펀드Ⅲ'에 대해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절차상 잘못됐다는 해석을 내려 세무당국이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열렸다. 국세청도 두 펀드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드코 파트너스'에 대한 소송도 2심 원고 승소판정이 대법원에서 파기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허드코 파트너스에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 원심 판단은 법인세법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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